적십자사 vs 한마음혈액원, 군인 단체 헌혈 놓고 갈등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군인 혈액의 독점권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2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국방부 간 헌혈 협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지난 1982년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군에 대한 무상공급과 군의 대한적십자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약하기로 돼있다. 이에 군부대의 단체헌혈은 지난 2016년까지 대한적십자사만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한마음혈액원도 군부대 단체헌혈 사업에 가담하게 되면서 각 부대에 개별 접촉을 하면서 군부대 단체헌혈이 진행됐다.

이에 대한적십자는 지난해 9월 국방부에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거론하면서 군부대 단체헌혈을 적십자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 1982년부터 부여했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다. 또한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 헌혈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퇴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십자사가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국방부는 올해 1월 25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마음혈액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십자 혈액원의 군장병 헌혈 독점행위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또한 한마음혈액원은 군 단체헌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 요청했다.

이처럼 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이 군인 피 독점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게 서면질의한 결과 “헌혈증진을 위해 개인 및 단체 헌혈자(군부대 포함) 선정은 당사자 협의(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군부대 헌혈을 놓고 혈액공급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두 기관의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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