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치료와 우발적 범행 이뤄져야 감형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0)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될 수 있으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틀 동안 45만명이 동의를 하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신미약이란 정신 기능이 쇠약해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보다 강도(强度)가 높은 것이 ‘심신상실’로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즉, 사물의 변별 능력이 있으면 심신미약이고, 변별 능력이 완전히 없다면 심신상실이 된다.

이번 사례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는 맞지만 법정에서는 감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법정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심신미약이라도 감형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치료를 했느냐 여부와 우발적인 범행이었느냐 여부이다.

예를 들면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인 A라는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서 살해를 했다고 해도 만약 칼을 사전에 구입했다면 계획 범죄이기에 감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저 사람을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서 목을 졸라 살해했을 경우 우발적 범행에 해당될 수도 있기에 감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환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고 해도 평소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계획범행이기에 감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면 심신미약으로 무조건 감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살해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 적용이 상당히 까다롭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라도 까다롭게 법 적용한 재판이 100건인 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 재판이 1건 정도임에도,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부각되면서 심신미약 상태면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법조계의 말이다.

강서구 PC방 사건은 가해자 김씨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자리를 떠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계획범행에 해당된다. 따라서 감형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씨가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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