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 성상문, 세조 “나리”로 불러...자유한국당 "유은혜 자격 없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 선서를 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는 자격이 없다면서 증인 선서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증인선서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뜨고 업무보고가 종료된 후 자리에 돌아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유 부총리를 ‘유은혜 의원’이라고 불렀다. 이는 사육신 성삼문이 세조(수양대군)를 ‘나리’라고 부른 것과 흡사하다.

‘부총리’ 인정하지 않고 ‘의원’ 호칭

이날 국감장은 그야말로 파행이 거듭됐다. 증인선서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으며 감사 도중에도 퇴장을 하는 등 두 번의 퇴장 끝에 겨우 속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부총리’라는 호칭 대신 ‘의원’으로 불렀다.

김현아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유은혜 의원은 대통령에게 교육부총리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유 의원을 아직 교육부장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유 의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까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 호칭 거부한 성상문, 세조(수양대군) 향해 ‘나리’

이 모습을 본 역사학자들은 마치 세조(수양대군)에 대한 ‘전하’ 호칭을 거부한 사육신 성삼문을 떠오르게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세력인 원로대신 황보인,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계유정난 이후 사육신이 단종을 복위하는 모의를 하다 세조에게 발각되면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세조는 사육신 성삼문에게 녹봉을 받은 문서를 주면서 “너는 어찌 내가 준 녹봉을 받았으면서 신하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성삼문은 “소인은 ‘나리’가 주는 녹봉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소”라고 말했다. ‘전하’라는 호칭 대신 ‘나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성삼문이 세조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삼문이 세조를 향해 ‘나리’라고 하듯이 김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의원’이라고 호칭을 달았다.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