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리에 감리 인력 미달...3년간 뇌물 5억여원 챙겨

▲ 박상우 LH공사 사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감리를 들여다보니 ‘경악’스런 내용이 나왔다.

‘감리’란 주로 공사나 설계 따위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건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건축물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LH는 셀프감리는 물론이고 자체감리 인력도 법정 배치 인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축물의 하자를 밝혀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건축물의 붕괴 위험까지 노출되는 심각한 사항이다.

LH아파트 10곳 중 8곳, 셀프감리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지난해 79.6%, 올해 75.2%를 기록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SH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정별로 23%에서 최대 38.2%로 LH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자체감리 비중이 높은 아파트는 하자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지난 2016년도 기준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를 살펴보면,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이다.

자체감리는 구조적 문제 상 부실 감리로 직결되기 때문에 감리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셀프감리는 결국 산재사고로 이어진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 93%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체감리 인력, 법정 배치 인력기준 미달

더욱이 자체감리의 아파트 공사현장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해보면 지난해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3%인 479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3월 현재 역시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데 반해,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감리 인력의 부족 현상은 하자를 줄이지 못하게 되고, LH의 공공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LH본사 건물./사진제공=연합뉴스

돈 되는 아파트만 초기 하자 관리

이같이 부실감리는 결국 하자 관리로도 연결된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LH가 공동주택 입주 초기 하자 관리하는 ‘고객품질평가’를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소위 ‘돈 되는 아파트’에만 실시하고 있다.

고객품질평가란 LH가 입주 완료 후 1개월 시점에 하자처리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시공사에 경고서한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제재조치를 하고, 하자처리가 우수한 업체엔 고객품질대상과 향후 LH 공사 참여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고객품질평가를 받은 89개 지구 중 49.4%인 44곳이 공공임대였고, 40.5%인 36곳이 공공분양, 나머지 10.1%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등 혼합형 공동주택이었다.

또 초기 하자 처리율 저조로 LH로부터 경고서한 및 경고장을 받은 지구는 89개 지구 중 52.8%인 47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 하자처리율 관리가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에 편중돼 있는 것은 LH가 당초 고객품질평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LH가 제도 시행 전 61.1%였던 초기 하자처리율을 올해 7월 기준 92.4%로 향상했다고 자평한 대상 속에 서민들은 없었던 것이다.

LH의 주택유형별 하자현황을 살펴보면, 고객품질평가로 초기 하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는 2016년 0.29건에서 2017년 0.24건으로 감소했지만, 고객품질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 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는 2016년, 2017년 모두 0.07건으로 동일했다.

직원들은 뇌물 챙겨

이처럼 셀프감리에 돈 되는 하자만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뇌물을 챙기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75명의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이 전체 징계의 30%에 달하는 22명이었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수사기관에 입건돼 처분이 내려진 경우였다.

이밖에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조치였다.

한편 LH는 매년 금품수수 등 수사기관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내부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한 내부 감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원들의 뇌물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 등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 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셀프 감리에 돈 되는 하자만 관리하는 등의 모습 뒤에는 직원들의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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