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대신 종신형 도입 여론 높아져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신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10월 10일은 세계사형제 폐지의 날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놓고 찬반 여론은 뜨거워지면서 그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가 존폐기로에 놓여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앞으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사형제 폐지에 따른 위하력(威嚇力)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기에 사형제와 버금가는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국민 10명 중 7명, 대체 형벌 있다면 폐지 찬성

국민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사이에 사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졌지만 10명 중 7명은 만약 사형을 대체할만한 적절한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를 했는데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8.8%p, 5.0%p 감소한 수치다.

반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3년 8.3%보다 11.6%p 상승한 19.9%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과 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한 반면 사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하력이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위하력이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응당한 형벌적 대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일반인에게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일반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이 10년 전에 비해 사형에 찬성 여론이 많아졌다는 것은 위하력의 상실 두려움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형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71.0%로 ‘없다’(23.6%)로 많았다.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나왔다.

또한 대체 형벌 도입(종신형)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를 동의하는 응답이 66.9%로 나타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형제 존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위하력’과 더불어 ‘동해보복(同害報復 : 같은 피해에 같은 보복)’을 꼽는다. 이른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하지만 현대사회 들어오면서 ‘동해보복’ 원칙이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위하력’이 사형제 존치의 힘을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신형 등으로 인해 사형제의 위하력의 근거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생각이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사형제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종신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형제 폐지에 따른 위하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생각이다.

국회에서도 사형제는 뜨거운 이슈

정부가 사형제 폐지 국가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사형제 폐지에 한 발 다가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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