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희생양 삼는 것은 졸렬한 행동

▲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 소방대원등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책임을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하나같이 ‘졸렬한 행동’이라면서 비판에 나섰다.

경찰이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 ‘중실화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노동자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소 탱크 근처 잔디밭에 떨어진 후 발화되면서 17시간 만에 진화됐고, 휘발유 260만리터가 태워졌다.

하지만 사소한 풍등 하나에 국가기관시설이 화재로 소실됐다는 사실에 국민은 허탈해 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당시 45대 CCTV가 작동되고 있었고, 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지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이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면서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해찬 “상임위에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 있다”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한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표는 저유소 탱크가 여러 개 있었다면서 확산됐다면 큰 사고로 비화됐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졸렬한 대응”이라면서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풍등을 원인으로 볼지 유증기를 회수하거나 다른 화기에 노출되게 한 관리자체가 문제인지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으로 고양 저유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풍등만의 잘못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풍등’만 잘못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풍등은 첨단무기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관리부실, 안전 불감증, 대처능력부족이 난발하는 대한민국이다”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해도 전국 주요시설의 안전시설 보강 등 다음을 위해 고칠 건 꼭 고쳐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

이처럼 저유소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유류탱크 주변에 화재감지센서·연기감지센서 등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인지 여부를 국감에서 따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송유관공사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국가주요시설인 저유소 탱크가 비용절감으로 인해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 인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를 운영했어야 하지만 소방대는 운영하지 못했다고 따졌다.

홍 의원이 입수한 대한송유관공사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에 따르면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후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지사는 피의자가 당일 오전 10시 32분에 풍등을 날려 10시 34분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 동안 연기가 났지만 화재사실(10시 54분 폭발)을 파악하지 못해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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