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롯데·LG 순...특정기업·계열사 집중

▲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SK 13건, 롯데 11건, LG 10건의 순이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한화가 9건, 한진 7건 포스코 6건, GS 6건, 삼성 5건, 현대중공업 3건 등의 순이었다.

현대차의 경우, 작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SK는 에스케이건설㈜, (주)에스엠코어, 에스케이인포섹㈜, 에스케이플래닛㈜, 에스케이매직 주식회사, 에스케이임업㈜, SK바이오랜드㈜,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식회사,에스케이케미칼㈜,에스케이㈜, 에스케이티엔에스㈜ 등이다.

롯데는 (주)롯데아사히주류, 롯데건설㈜,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디에프리테일㈜, 롯데쇼핑㈜, 롯데알미늄㈜, 롯데글로벌로지스㈜, ㈜서경이엔지가 처분을 받았고, LG는 (주)에이치에스애드, (주)엘지화학, (주)서브원, 주식회사씨텍, (주)서브원,(주)엘지하우시스, (주)엘지생활건강 (주)코리아일레콤, (주)에이치에스애드 등이다.

한화는 한화투자증권㈜, 한화에스앤씨㈜,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 한화케미칼㈜, (주)한화, (주)한화육삼시티, (주)한화건설이 처분을 받았다.

한진은 한진정보통신㈜, (주)대한항공, (주)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이고, 포스코는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GS는 지에스네오텍㈜, 센트럴모터스㈜, 지에스건설㈜, ㈜지에스리테일, ㈜지에스아이티엠, 삼성은 삼성물산㈜, (주)호텔신라, (주)시큐아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중공업㈜ 등이, 현대중공업은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이 공정위로부터 처분이 내려졌다.

대기업의 위반 건수는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24건(26%) 순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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