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원서 제출 등 읍소전략 통해...호텔롯데 상장 박차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5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이후 7개월 2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뇌물 혐의 인정

이날 재판의 핵심은 신 회장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것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로 판단했지만 추징금은 추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70억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이기에 뇌물공여 책임을 신 회장에게 엄중히 묻기는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다.

또한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노조탄원서 제출 등 읍소전략 주효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의 집유 석방에 대해 노조탄원서 제출 등 읍소전략이 주효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롯데쇼핑 등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최근 서울고법에 신 회장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롯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도리어 피해자”라고 적시했다.

또한 신 회장 변호인단은 신 회장이 만약 구속을 계속 유지할 경우 롯데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석방된 신동빈, 롯데는 어디로 가나

롯데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햇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석방되면서 롯데는 총수 부재로 미뤄왔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중국 사업 점검 및 재정비, 각종 M&A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롯데지주 전환 문제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한국 롯데그룹이 일본 롯데에 서 독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패배하면서 경영권 장악은 실패로 끝났지만 계속해서 공세를 펼쳐왔다. 그런데 이날 집유로 석방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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