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의 상생 대신 '돈' 택한 대기업들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면 늘 문제제기되는 내용 중 하나가 장애인 의무고용제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단골 메뉴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 집단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각각 0.2%씩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은 30대 그룹

삼성은 상시근로자수가 24만 2303명인데 반해 장애인근로자수는 460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80%이고, SK는 9만 1798명에 1422명으로 1.30%로 나타났고, LG는 14만 7천명에 3148명으로 2.31%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16만 3500명에 4473명으로 1.90%, 한진은 2만 8065명에 286명으로 1.32%, CJ 4만 9459명에 969명으로 1.47%, GS 3만 6467명에 448명으로 1.45%, 롯데 9만 6974명에 2517명으로 2.75%로 집계됐다.

KT는 5만 7283명 중 1232명으로 1.31%, 한화 4만 4197명 중 805명으로 1.67%, 신세계 6만 478명 중 1461명으로 1.70%, 포스코 3만 3857명 중 687명으로 1.22%, 금호아시아나 1만 9049명 중 291명으로 1.84%로 나타났다.

대림은 1만 2528명에 102명으로 0.65%, 효성 2만 1969명에 371명으로 1.23%, 현대백화점 1만 4962명에 274명으로 1.62%, 현대중공업 3만 1360명에 809명으로 1.48%, 두산 1만 8177명에 314명으로 1.22%, LS 1만 2120명에 181명으로 1.56%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7178명 중 75명으로 1.27%, KCC 8403명 중 95명으로 1.08%, 미래에셋 7402명 중 106명으로 0.62%, 한국투자금융 3716명 중 21명으로 0.53%, OCI 5020명 중 73명으로 1.31%, 하림 6716명 중 142명으로 2.39%, 영풍 4730명 중 54명으로 1.00%, 부영 2039명 중 10명으로 1.21%, 에쓰오일 3406명 중 49명으로 0.75%, 케이티앤지 7006명 중 172명으로 1.51%, 대우조선해양 1만 886명 중 515명으로 2.08% 보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 역대 최고 기록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287억 99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532억 3600만원보다 훌쩍 넘긴 액수이며 올해 연말까지는 2013년 징수된 부담금 3187억 7700만원의 2배 금액을 채울 것으로 이 의원실은 내다봤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급증하는 원인은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담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1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준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된 것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삼성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은 232억원을 납부한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이 납부한 금액은 작년 한해 징수된 부담금 총액의 5%를 차지한 것이며 SK(142억 8천만 원), LG(118억 4천만 원), 현대자동차(73억 8천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담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30대 그룹이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결국 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30대 그룹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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