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법적 처벌 강화 필요

▲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인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알콩달콩 해야 하는 연인끼리 길거리에서 폭행 시비가 붙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이 됐다.

지난 8월 20일 충북 청주의 한 거리에서 A씨(21·여)는 남자친구 B씨(22)에게 폭행을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또다른 이모군(19)은 지난 1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군은 지난 6월 30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이 소년원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얼굴을 6차례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점차 중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한해 1만여건의 데이트폭력 발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2013년 7237건,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지난해 1만3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이 발생, 25.8%를 기록하며 2016년과 비교해 7.7%p 상승함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됐다. 서울은 2336건(22.7%), 인천은 749건(7.3%), 경남은 652건(6.3%)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33.3% 증가했고,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으로 25.4%를 기록했다.

법원은 점차 중형 선고 추세

이런 가운데 사법부는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데이트폭력 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별통보를 한 여인(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살인죄의 형량이 15년 이하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사법부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중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데이트폭력이 단순히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법부가 중형 선고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지난달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1913송정역시장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 5개 자치구, 여성 긴급전화 1366 관계자 80여명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

하지만 데이트폭력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연인관계라는 것이 부부 관계도 아니고 남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2일 고등학생 E군(17)은 여자친구 F양(17)이 일찍 귀가한다고 하자 화가 나서 수차례 폭행을 했고 결국 파출소에 불려가게 됐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E군은 앙심을 품고 F양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이런 사례 이외에도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곧바로 풀려나서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즐비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약 부부였다면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 때문에 둘 사이를 분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사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미한 폭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를 귀가조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고가 두려운 피해자들, 그래도 신고해야

이런 현상이 결국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의 2016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5.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경찰이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는 응답이 53.3%로, 피해자 절반 이상이 경찰의 사건처리 방식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 단순히 육체적 폭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 감금, 구타, 성폭행 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데이트폭력 직후 ‘용서’나 ‘화해’ 혹은 ‘설득’ 등의 제스처를 취하게 되고, 피해자는 이에 흔들리게 되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을 한번 행사한 가해자는 재범의 우려는 높다.

때문에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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