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24일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어 별도의 역할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두 분야의 상이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업무영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재되어 왔다”며, “보건의료부 신설을 통해 신종 감염병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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