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검거 2012년 8명에서 지난해 60명으로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기부문화가 얼어붙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기부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부금품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거인원이 2012년 8명에서 지난해 60명으로 7배 증가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례를 살펴보듯이 기부금은 쉽게 모여지는 반면 모금액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내 기부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부 경험 점차 감소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기부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2011년 조사 때 응답자의 36.4%였으나 지난해 조사 때는 26.7%로 9.7%p 하락했다.

지난해 월평균 가계지출은 331만 6000원으로 이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지출’(교회 등 종교시설이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8만 4000원으로 2.54%의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간 소득 수준의 가계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기부금 지출 비중이 작았고, 오히려 소득 하위 계층의 기부금 지출 비중이 높으면서 소득과 기부 문화는 별개라는 것이 통계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기부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절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기부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학 사건을 보면 수년간 여러 차례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을 했다. 그러나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되지 않았고 기부금을 엉뚱하게 쓰는 동안 사법당국 등에게 제재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부금품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횡령 등이 발생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하게 기부금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기부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미등록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대한 관계부처의 사후 처벌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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