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무방비, 서민 피해 막기 위해 적극 대책 필요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10만건이며 피해금액만 1조원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법으로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법이기도 하지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9만 8391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966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연평균 2만명의 국민이 2000억원의 재산손실이 이뤄진 것으로 계측됐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점차 진화하면서 불법대부업이나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2015년 1417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대폭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 1212건의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41건에서 올해 7월까지 44건이 기록됐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계속 서민에게 노출된 셈이다.

성별에 따라 사기수법 다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사기수법도 다르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 빙자형이 70.7%를 기록하고, 정부기관 사칭형이 29.3%를 차지했다.

대출 빙자형은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기존 대출금 가운데 일부 혹은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이고, 정부기관 사칭형은 주로 검사 혹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통장이 노출됐다면서 현금으로 찾아서 수사관 혹은 금감원 직원에게 넘기라는 수법이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70.7%는 대출 빙자형인데 피해자의 59.1%가 남성이었다. 반면 올 상반기 피해 29.3%가 정부기관 사칭형인데 피해자 중 20~30대 여성이 34%에 이르렀다. 즉, 남성은 주로 대출 빙자형에 여성은 정부기관 사칭형에 피해가 노출된 것으로 기록됐다.

금감원, 사전 예방 위한 법 제정 추진 중

이같이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앱 개발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금융사기 전화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탐지 앱(가칭)을 개발 중에 있다.

내년 1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할 필수 앱으로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와도 사기범의 음성을 탐지 후 즉시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협업에 나선 상태다.

또한 신·변종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불법 금융행위 관련 법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자료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부와 금융회사의 역할 및 피해방지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실효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상에서 근거가 없었던 불벌금융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개입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수입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공청회를 갖고 내년 초에 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