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정점” vs “옥상옥으로 불필요”

▲ 지난 4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회원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6·13 지방선거 이후 여야는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이다. 때문에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뉴스워치는 시리즈로 정기국회 이슈를 집중조명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검찰개혁을 꺼내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빠질 수 없다.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공수처를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들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현재 사법개혁특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도 열리지 않고 있기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개혁의 정점인 공수처 설치가 과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그 지난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홍영표,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경제민주화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요즘 재판 농단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은 것과 관련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꼭 해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사개특위는 법원 및 법조 개혁, 검찰·경찰의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된지 50여일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사개특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사개특위를 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소속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사개특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수처 칼날, 과연 만능인가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를 설치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승만 정부 당시 경찰의 권한이 막강했고, 박정희 시대 넘어오면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이 강해졌다. 문제는 검찰이 독재정권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독재정권이 종식된 이후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풀’보다 빨리 드러눕고, 정권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정권의 핵심에 칼날을 들이밀었다. 이 역할을 주로 대검 중수부가 도맡아 했고 대검 중수부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졌고, 이에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는 작업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가 맡는 역할을 공수처가 맡기로 하고 공수처 신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은 물론 전직 대통령 등 굵직한 정치적 인사도 포함된다. 대검 중수부가 정권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면 공수처는 독립기관으로 상시적으로 수사를 벌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논리다.

옥상옥 기구, 정치적 독립성은 의문

하지만 공수처 반대론자들은 옥상옥의 기구일 뿐이며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장을 누가 임면(임명+면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면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옥상옥의 기구가 된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

더욱이 공수처라는 독립기구가 있다고 해서 과연 정치적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권의 생리상 검찰을 압박해왔던 역사가 있기에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정권의 압박이 사라질지 만무하다는 것이 공수처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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