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상당수는 친족...처벌은 경미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노인학대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 상당수가 가족이기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학대 받은 노인이 가해자와 혈연관계에 있기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노인학대 처벌이 경미하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학대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익학대 사건, 3년간 20% 늘어...가해자 74%는 가족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은 1만 39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818건에서 2016년 4280, 지난해 4622건으로 매년 증가세이며 3년간 20% 넘게 늘었다.

가해자를 살펴보면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 등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이며, 학대 장소는 ‘가정’이 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수사까지 진행된 사례는 3.4%밖에 안돼

이처럼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정작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례는 전체 학대의 3.4%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건은 총 1만 2720건이며, 경찰에 처벌을 위한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으로 기록되면서 3.4%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노인학대의 가해자 상당수가 ‘가족’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최 의원실은 해석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가 가족이기에 노인학대의 법적 처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불효자방지법, 과연 대안되나

이에 국회에서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른바 법으로 효도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불효자방지법을 처음 꺼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다. 민 의원은 지난 2015년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행위를 할 경우 증여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현행법에도 ‘부모에 대한 범죄행위와 부양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제권 행사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원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고, 이미 증여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사실상 이미 상속된 재산은 되돌려 받기 힘들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해도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에 학대를 그냥 감내해야 한다.

이에 “평생 모시겠다”는 말에 현혹돼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상속한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이미 상속한 재산이라고 해도 자식이 불효를 저지를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위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됐다. 또한 총선 공약 등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6년 민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불효자방지법이 노인학대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노인학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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