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소유권의 법적 충돌 사이에서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렌터카 업체 직원이 재임대한 렌터카 차량을 재임대 계약을 맺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무단으로 채권추심을 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D사 직원 박모씨(3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하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

강모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렌터카 챠랑 임차계약을 맺었고, 강씨는 다시 이 차량을 A씨에게 재임대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7월 강씨가 임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렌터카 직원 박씨는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해당 차량을 몰래 가져왔고, 이에 절도죄로 기소됐다.

이는 점유권과 소유권의 문제이다. 점유권은 물권(物權)의 한 종류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이다. A씨는 렌터카 차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발생한다.

반면 소유권은 법적으로 누리는 권리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한다.

형법상 ‘절도죄’는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물건의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진다.

대법원은 A씨는 소유권이 없는 대신 점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하급심은 A씨에게 소유권도 점유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임대한 렌터카 차량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기에 A씨가 점유한 차량을 렌터카 업체 박씨가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견인을 했다고 해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렌터카 차량의 소유권이 박씨에게 있지만 점유권은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씨와 A씨가 직접 렌터카 관계 계약을 맺었다면 채권추심차원에서 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와 임차 계약을 맺은 것은 강씨이고, A씨는 강씨를 통해 재임대를 했기에 박씨의 견인은 절도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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