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906명의 종업원에게 갑질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직원 불법에 대해 철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롯데 측의 불법이나 갑질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롯데 측 갑질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최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롯데건설의 아하엠텍 갑질 논란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가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롯데 측이 계속해서 법규 위반 및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또 다시 제재를 받았다.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 위반 반복

공정위는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남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지난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주)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 2016년 7월 14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쇼핑에게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을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19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등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불법이 반복되면서 이날 공정위는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대해 향후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 7690만원을 기초로 과거 법 위반전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롯데쇼핑(주)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롯데측 “억울하다. 법 어긴 것은 아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법규를 어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롯데측의 설명에 따르면 판촉사원에는 장기계약 파견직과 단기계약 파견직 등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공정위가 지난 2016년 7월 13일 지적한 내용은 단기계약 파견직의 경우 리뉴얼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장기계약 파견직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발표에서 장기계약 파견직도 약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 롯데 측은 장기계약 파견직은 이미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만약 장기계약 파견직의 약정 체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정위가 지난 2016년 7월 13일 문제 제기할 때 함께 지적해야 한다”면서 “그때 당시는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지적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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