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원 판례,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에 해당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보도자료로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신 의원이 과연 직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 과천·안산(2곳)·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8곳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신 의원의 보도자료는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및 가구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택지 개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지역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로 일파만파 증폭 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이다.

신 의원은 부동산 개발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는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을 했다.

한국당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규정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의 행위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게 했고,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자료를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서기관 A씨에게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접한 신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 자료를 보내달라고 연락했고, A씨는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비공개를 전제로 신 의원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신 의원실은 내용을 검토한 후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직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 적용될까

신 의원의 정보 공개는 과연 형법 제127조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만약 혐의가 적용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신 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과연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느냐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직무상 비밀이라고 해도 과연 신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상에 공개를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해당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도자료’를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파를 했다면 면책특권에 해당 된다면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판례도 상당수 있다.

문제는 만약 이 보도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경우 면책특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보도자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포함되지만 블로그 등에 올릴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노 전 의원 역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블로그에 보도자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만약 신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블로그 등에 보도자료를 올릴 경우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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