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떠넘기기, 남품업체 종업원 무단사용 등 갑질 횡행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이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면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위반 업체가 총 48곳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62.5%인 30곳이 대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은 상품판매 대금지급 위반과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外의 종업원을 무단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업체 중 60% 이상이 대기업인 것은 대기업이 관련 법에 대해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 10건,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 4건

기업별로 롯데가 10건, 홈플러스가 7건, 현대백화점은 4건, 신세계 4건, 한화 2건, GS 2건, CJ 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롯데닷컴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쿠팡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99개 상품을 발주 오류, 딜오픈 지연, 거래방식 변경 등 쿠팡측의 잘못으로 확인 됐으나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했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음식점, 요가,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6개 납품업자와 2087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의 사례는 계속 이어졌는데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가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 배송해 줄 것을 신청하면 상품가격의 5~10%를 할인해 주는 ‘정기배송서비스’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223개 납품업자에게 할인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 총 2억 8500만원을 전가한 사례가 발견돼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마트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문·완구 제품인 ‘2013콩순이병원놀이, 마이스토 Key Car, 파워엔진가오리연’ 등 3만 1715건의 제품을 남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했다.

또한 2014년 6월부터 2014 7월까지 종업원 파견 등의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채 210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을 이마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소상공인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법, 공정위 강력 조치 필요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대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소위 ‘갑질’을 반복적으로 하면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김성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서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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