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사이에서 처벌 판단은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차렸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허가 없이 도박장을 개설할 수 없기에 유죄 확정판결 받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베트남은 도박장 개설을 허용하는 나라이지만 김씨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지만 형법 3조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이른바 속인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법을 적용할 때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속인주의는 ‘국민’을 기준으로 해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그 나라 국적의 국민이 자기 나라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그 국적의 나랏법을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속지주의는 ‘영토’를 기준으로 해 법을 적용하는 주의다. 이는 자국 영토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어느 국적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해당 영토의 국가 형법을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속지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속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기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즉,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해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 셈이다.

거꾸로 만약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속지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학생들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가 ‘비행기 안에서의 출생’이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가 여러 나라의 상공을 넘나드는 비행기 안에서 만약 출산을 한다면 이 아이는 어느 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 아이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의 상공을 지날 경우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공해상의 경우에는 그 비행기가 어느 국적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적의 부모가 일본 국적기에 탑승해서 공해상을 비행하는 도중 출산을 했을 경우 그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용이 이뤄진다.

비록 도박장 개설을 허용하는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개설했다고 해도 속인주의에 의거해 우리나라 국적자로 국내법이 적용돼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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