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영화 보면서 광고 왜 봐야 하나”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주말 서울의 한 극장을 찾은 관객이 “내가 내 돈 주고 영화를 관람하는데 지루하게 광고를 계속 봐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비단 이 관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은 누구나 이 불만을 갖고 있다.

서울 신촌에 사는 대학생 김모씨(22)는 “내 돈을 내고 영화를 관람하는데 왜 광고까지 관람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소연 했다.

영화관람료를 지불하고도 광고를 관람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영화관에서의 광고 상영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것이다. 관객들은 관람료까지 지불하면서 광고를 관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실제 영화 상영시간 이후 10분이나 광고 상영

특히 영화 상영시간 전에 광고가 방영되는 것은 물론 영화 상영시간 이후에도 광고가 방영되면서 수익성 논란도 일어났다.

영화 상영시간 전 상업광고가 방영되며 영화 상영시간 이후 에티켓 광고 및 비상대피 안내 광고까지 포함돼서 대략 10분 정도 소요된다.

그만큼 영화관은 수익을 올리게 되는 셈이기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문제제기를 했다. 시민단체는 영화 상영시작 후 10분의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지난 2015년 10월 81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CGV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관객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10분 광고에 대해서 멀티플렉스 업계는 관객들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극장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기에 ‘에티켓 타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화 상영시간을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관객들은 주장하고 있다.

CGV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에티켓 타임에 대해 한 관객은 “10분 늦게 상영을 하니 극장에 늦게 들어간다”면서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내세워 소비자를 매도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 논의 속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을 대표발의했다.

즉, ‘실제’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서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해서 관객들이 광고를 관람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관객도 광고를 관람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의 횡포에 의해 광고를 억지로 관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광고 관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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