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7월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14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년고용종합대책(’14.9월)’, ‘여성고용후속·보완 대책(‘14.10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해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는 직무에 따라 인수인계·직무교육 등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채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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