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소방법 위반 아니다” vs 이재명 “늑장신고”

▲ 지난 4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20대 직원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2시간 동안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소방대에서 사고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가 늑장신고를 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삼성은 지난 2013~2014년에도 유해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 때에도 늑장신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1명 사망

지난 4일 오후 1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모씨(24)는 사망했고, 2명은 치료 중에 있다. 이들은 소화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저장창고 점검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 유출될 경우 산소가 부족해져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저장창고 점검 중 한 실린더에서 유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질식한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재예방지도 감독관 3명과 안전공단 직원 3명도 현장 출동해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발생 2시간 지난 후 신고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논란은 늑장신고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사고발생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께 삼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늑장신고를 한 것은 소방기본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할 경우 그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삼성이 이번 사고의 신고를 2시간 늦게 했기 때문에 늑장신고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삼성의 늑장신고 논란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1월과 5월 동탄 소재 삼성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바 있다.

또 2014년 3월 수원 소재 삼성전자생산 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5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늑장신고 논란이 일어났고, 삼성은 앞으로 사고 때는 신속히 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또 다시 늑장 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늑장신고 논란에 삼성전자 측은 자체 소방대와 구조대가 있어서 즉각 조치했다면서 굳이 경기소방본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었고 소방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 뿐이라면서 늑장신고 논란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늑장신고 문제제기한 이재명, 긴급조사 지시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늑장신고이라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며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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