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붕드링크 규제 필요...9월 중순부터 학교내 판매 금지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학생이나 수험생이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에너지드링크(고카페인 음료 일종)라는 명칭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드링크와 이온음료 등을 섞어 마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 규제 강화 필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료 1000mL당 카페인이 150㎎ 이상 함유된 것을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된다. 에너지음료는 육체 피로시 영양 보급 등을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인데 고카페임 음료의 일종이다.

최근 에너지드링크 명칭이 식품표시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7.9%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15~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들 응답자들은 고카페인 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음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결론은 소비자들이 에너지음료가 갖는 명칭 이미지가 관대한 인식을 갖게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7.2%는 ‘알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40.2%는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해 마셔보았다고 응답했고, 37.9%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고카페인 음료로 인한 건강 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준다고 응답했다.

즉, 에너지음료가 고카페인 음료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명칭이 갖는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가운데 67.5%는 에너지음료에 대해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43.6%는 청소년 이하 판매금지를 꼽았고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응답은 31.0%로 집계됐다.

한편, 오는 14일 초중고교 자판기와 매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는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시행돼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캔커피 등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 등이 마신다는 이유로 교내 자판기 등에서 판매 해왔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카페인 음료에 노출돼 왔다.

이에 카페인 음료를 교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카페인 음료를 교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왜 고카페인 음료까지 음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이 입시전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카페인 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용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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