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피하면 외제차 보유 아무런 문제 없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LH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어떤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50년이다.
영구임대주택에 외제차가 즐비하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LH공사가 하루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2522만원 넘는 차량 보유자 자격 박탈
실제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고급 외제차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기초수급자 수준의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법적으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다.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하지만 자격만 되면 계속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522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면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된다.
즉, 고급 외제차를 갖고 있으면 거주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현실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
법을 비웃는 현실, 편법으로 고급 외제차 보유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이들이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녀 혹은 친척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다. 해당 세대에 함께 사는 세대원의 차량이 아니면 소득이나 자산 신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리스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스나 렌트 차량은 자산신고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로 관리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따로 사는 자녀가 본인 차량을 등록해 놓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년마다 한번 실시하는 감사만 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가 다시 복귀하면 된다.
편법과 부조리 판치고, 전수조사 필요
이런 편법과 부조리가 판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LH공사는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여론의 공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세간의 공분을 비웃듯 보란듯이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