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글 폭주,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 법안 낮잠 '쿨쿨'

▲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만취상태에서 위험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하게 만든 박해민씨 남편 황민씨에 대한 사고가 알려지면서 ‘음주범죄와의 전쟁’이 촉발되고 있다.

여론은 음주운전 혹은 주취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로 폭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음주범죄 상당수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다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심과 법적 감정이 괴리가 되면서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들이 이제는 음주범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술에 관대한 사회, 처벌 강화 목소리는 높아지고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주범죄의 처벌에 대해 61%는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3%는 음주와 처벌은 별개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2%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박해미씨 남편 황민씨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음주범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급실에서 일어난 폭언, 폭행, 성추행 등 의료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건수는 582건인데 68%인 398건이 주취 상태에서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뜻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구급대원이 폭행 위험을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형법에서 범죄성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 3가지 요소로 규정돼 있다.

그중에 책임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음주상태가 되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법조계 인식이었다.

이에 최근 들어 음주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음주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음주범죄 처벌 강화 추세 이어져

국회 내에서도 음주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을 때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음주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핵심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과연 가중처벌해야 할 것인가 여부다.

우리나라가 워낙 술에 관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성을 부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음주범죄의 가중 처벌을 논의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음주범죄의 가중처벌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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