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천연과즙, 알고보면 1%도 안돼...설탕 덩어리

▲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주스를 고를 때 ‘100% 천연과즙’이라는 ‘단어’에 소비자들은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자신이나 혹은 가족들이 마실 주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좋은’ 주스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천연과즙 농축액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이 농축액을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은 사과농축액이 1% 밖에 되지 않으면서 ‘100% 천연과즙’이라고 속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조업체는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등 과일은 적게 넣고, 대신 당류와 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고는 ‘사과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이들 제조업체들이 제조한 농축액을 갖고 이른바 ‘농축주스’를 생산했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가보면 ‘100% 천연과즙’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 제품들 상당수는 ‘농축액’을 갖고 만든 농축주스이다.

농축주스는 농축액에 물을 섞어 만든 주스다. 영양소는 파괴되고 맛과 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과일향 합성착향료 등 식품첨가물이 가미된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는 ‘100% 천연과즙’이라는 표기로 판매를 한다. 그것은 농축액의 함량을 말한다. 즉, 농축액이 100% 천연과즙으로 이뤄지면 ‘100% 천연과즙’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농축액에 다른 제품이 섞이게 된다면 ‘100% 천연과즙’은 허위 표시가 되는 셈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착즙주스’와 ‘농축주스’를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NFC’ 표기다. 이 표기가 있다면 착즙주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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