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선고 예정, 신동빈의 운명은 과연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24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인정 여부도 관심사였지만 롯데그룹의 70억원 뇌물 사건도 관심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70억원 뇌물사건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좌불안석이 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뇌물죄가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의 개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롯데 뇌물 혐의가 유죄가 됐다면 신 회장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0억원 추가 지원으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신 회장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올해 2월 13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뇌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6년 2월 18일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그룹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현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건의할 예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신규특허 승인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아니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故 이인원 부회장이 해외출장 중이던 신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고, 신 회장은 같은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했다.

결정적 증거, 대통령 말씀자료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로 대통령 말씀자료를 주목했다. 3월 14일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증거로 대통령 말씀자료를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연설을 할 경우에는 ‘연설기획비서관’이 연설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특정 인물 등을 만날 때는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대화를 나눌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특정인물을 만나기 전에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

법정에서 최모 전 청와대 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은 2016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을 위해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으로 ‘시내면세점(롯데월드타워) 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말씀자료에 담긴 내용은 롯데 측의 단기적 요청 사항은 정부부처의 재량으로 월드타워의 영업을 연장해주거나 신규 특허를 발행해 달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제를 신청제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를 최 전 행정관은 롯데측이 작성한 문건을 참고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보다는 대통령 말씀자료를 더 무게를 뒀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내용이 적혀 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 말씀자료는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결국 대통령 말씀자료로 유죄 여부를 판단했다.

29일 결심공판 이후 9월 선고 내릴 예정

신 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이 담당하고 있다. 오는 29일 결심공판이 열리며 9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경영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서 신 회장의 뇌물죄 혐의의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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