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핵심 쟁점으로 부상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전자의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삼성전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쟁점 내용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인정 여부다. 삼성이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경영권승계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다.

1심과 다르게 경영권승계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경영권승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에 73억원 가량 지원한 것은 뇌물죄로 판단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성립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했다. 즉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이 된다.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고용복지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과 합병 절차 진행 당시 삼성을 걱정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의 진술이 채택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 먹구름을 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대법원 판결은 과연

이에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처럼 승계작업이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공범이 되면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인정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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