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누리당 민홍철 의원은 24일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분쟁해결기간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에서도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가중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송 이외의 방법을 통해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대못 중의 하나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홍철 의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사전에 정하게 되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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