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제거에만 489년 걸린다...투입 인력 찾기 고민

▲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특정 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지대 내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DMZ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지난 4.27 판문점선언 때 합의했다.

아직까지 유해공동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곧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유해발굴이 본격화되면 지뢰 제거를 담당해야 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일반 사병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지뢰 제거 전담반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뢰 제거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절하다’는 반응과 다른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00만개 달하는 지뢰, 제거에만 489년 걸려

DMZ 일대에 묻힌 지뢰가 약 200만개 정도 달하고 지뢰 제거에만 489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DMZ에 묻힌 지뢰가 상당하고, 남북 모두가 그 정확한 숫자와 위치 등을 모른다. 특히 지뢰가 묻힌 장소를 정확히 안다고 해도 폭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지뢰의 위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유해발굴을 하기 전에 지뢰 제거는 필수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김학용 의원 등은 대체복무자의 업무에 지뢰 제거를 담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체복무자가 평화 등을 원하면서 군 복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뢰 제거야 말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업무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다.

즉, DMZ 안에서 지뢰 제거를 하는 것은 개인화기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 등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것이 징벌적 차원의 대체복무가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의 업무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보복성 조치로 인권 침해 우려도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징벌적 보복성 조치로 인권 침해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자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있고, 군사훈련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여되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뢰 제거 작업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뢰 제거를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열린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늘리고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는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소방 및 교도 분야 업무로 좁혀

결국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소방서 및 교도소 등으로 분야를 좁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방 분야로 복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의무소방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대 정원은 2천명이지만 지난해 1116명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무소방대 등 현역병 전환복무를 폐지하는 방침이어서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의무소방대에 배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인력 활용의 경우 기존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형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는 집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보조 업무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 및 교도행정 보조 업무로 국한될 경우 업무 강도가 일반 군 복무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근무 강도 역시 강하게 설계해서 현역병들의 상실감을 줄인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현역 복무 기간의 1.5~2배 수준으로 27~36개월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방이나 교도 행정 업무가 결코 약하지는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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