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부분 폐지로 가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에 압박한 혐의가 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공정위가 그동안 퇴직간부의 재취업이 난무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공정위, 시장경쟁 감독 권한 독점

공정위가 이같이 퇴직간부의 재취업이 난무한 이유는 시장경쟁을 감독하는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위의 감독 권한을 일부 분산시켰다면 퇴직간부의 재취업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분쟁조정, 사소(私訴) 제도 활성화 등 사적 영역 집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문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통해 공정위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속고발권 폐지 없는 공정위 개혁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없는 개혁은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갖고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민간기업과의 밀착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공정위가 제대로 개혁이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민간기업의 문제점을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공정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개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개혁위원회라거나 공정위 자체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아예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날도 부분 폐지라면서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만약 전속고발권을 계속 갖게 된다면 민간기업과 공정위의 밀착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이 없어지게 되면 민간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면서 전속고발권이 부분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민간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부분 수사권을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철퇴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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