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행금지 단속할 가능성 매우 높아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최근 BMW차량의 화재가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지역에 BMW 차량을 주차시킬 수 없다는 주차금지 안내문을 손쉽게 발견한다.

BMW 차량은 아예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거나 혹여 주차장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한쪽 구석에 주차를 해야 할 정도의 굴욕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BMW 차량의 도로주행을 정부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화답하는 모습이다.

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금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BMW 차량이 도로 위로 달려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화답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행중지 명령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14개 광역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한다면 BMW 차량의 운행금지 검토는 단순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긴급안전진단이 오는 14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14일 이후부터 지자체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정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아직도 6만여대는 정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BMW 차량 42개 차종 10만여대가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략 4만여대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6만여대는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화재 위험이 확인됐지만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렌터카 대여 처리된 것은 2500여대다.

만약 국토부가 운행중지 명령 검토를 끝나서 지자체가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이들 차량이 운행중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행중지 검토를 놓고 국토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엇박자를 보여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많지 않다면서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이에 부랴부랴 검토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운행중지를 하려면 개별 차량 이용자에 일일이 정비명령서 등 이행명령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 행정적 비용도 많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봤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강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BMW 차량 소유주가 운행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과연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BMW 차량 소유주는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화재 사고가 날 경우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운행중지 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과연 행정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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