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활동 위축...대형로펌만 웃는 사태 발생할 수도

▲ 지난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BMW 차량 화재가 연일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BMW 차량 화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BMW 차량 화재가 가지고 오는 사회적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 주차를 아예 금지를 시키는 것은 물론 주행 중 운전자들이 BMW 차량만 발견하면 슬금슬금 피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인해 BMW 차량 차주들은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정부·정치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정부와 정치권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법령 개정 등을 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리콜 제도를 만든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6일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있지만 은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나 처벌은 가능하되 과징금 부과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아직까지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아직까지 자동차 산업의 리콜제도 개선 수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한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갈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 그에 따른 소송은 잦아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소송’에 매몰되면서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또한 대형로펌의 배만 부르게 해줄 것이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잦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로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형로펌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따른 배만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집단소송 제도 확대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 필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집단소송’ 및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BMW 차량 차주들이 소송을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소송일 뿐 집단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이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한 분야는 ‘증권’ 등에 국한한다.

때문에 BMW 차량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용어를 ‘집단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집단소송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소송’ 제도를 증권 등에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집단소송이 확대되면 기업으로서는 경영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지난해 개정되고 올해 4월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이다. 현재 소비자 입증 책임이 완화됐다. 따라서 BMW 차량 차주는 몇 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BMW코리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증책임이 완화됐다고 해도 그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대형로펌 등으로 중무장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피해소비자가 소송을 벌이면 주로 기업이 승소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기업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대형로펌)을 가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에 있어 소비자 입증 책임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개정하면서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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