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에 맡겨서는 온열질환자 속출할 듯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는 속출하고 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2355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1일에는 SBS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 스태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폭염에 야외에서 76시간 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망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낮 시간대 작업중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섰다. 또한 공공부문 건설현장은 낮 시간대 작업중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시간 일하면 10~15분씩 휴식을 주어진다는 응답자는 8.5%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재량껏 알아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아직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배달업을 하는 근로자 등 야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근로자는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집배원, 택배근로자, 주차요원, 환경미화원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작업중지권이 쥐여주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셈이다.

최소한 이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쥐여준다면 온열질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업주는 “우리는 작업중지를 근로자 자율에 맡긴다”라면서 근로자들에게 마치 작업중지권한을 준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맘껏 편히 작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작업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윗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폭염이 내리쬐는 2~5시에는 강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게 된다면 그만큼의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고 허울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일을 해야 한다.

폭염은 이제 해마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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