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시설 2곳에 직권조사 진행, 검찰고발·행정처분 권고

▲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 시설 2곳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각각 검찰 수사의뢰 및 관한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월과 11월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 혹은 후원금을 유용하는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직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나온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고, 장애인시설의 비도적적 운영은 그야말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

장애인 품삯은 ‘꿀꺽’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생활인 중 일부를 일당 2~4만원의 품삯으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착복했다.

아울러 주방일 등을 시킨 생활인에게는 명절수당 5만원 이외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작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도 않았다.

생활인의 개인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다보니 시설장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천만원 등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생활인을 시설 대표의 자택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타시도 보다 높은 금액의 주거수당을 부당 수령해왔다.

아울러 감독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터넷 후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

십일조로 월 1회 2만원 주일헌금으로 1회 3천원씩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입금 통장 및 도장을 생활재활교사들이 관리하면서 십일조 월 1회 2만원, 주일헌금 주 1회 3천원씩 매주 일괄 인출, 예배 때 헌금했다.

이 금액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800여만원인데 문제는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장은 별도의 개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입소할 때 개인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생활비를 납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월 1000~,100만원, 2015년에는 월 400만원, 2016년에는 월 500만원, 2017년에는 월 600만원의 운영비를 마련했다.

이 운영비는 주로 장애인의 식비 등에 사용됐지만 인권위 조사 전까지 시설장 급여로 월 180만원에서 200만원, 개인차입금 이자로 월 5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시설장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2007년 6월부터 신축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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