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 플랑크톤 발견되면 익사 가능성 높아

▲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3㎞ 해상에서 지난달 25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제주에서 가족 캠핑 도중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1일 발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서쪽 1.6km 해상에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여객선이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했다.

가파도는 당초 실종된 장소로 알려진 세화항과는 정반대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에 나온 목걸이 등 장신구와 문신 모양 등을 종합해 실종된 여성이 맞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실족사라고 판단했지만 곳곳에서 의문스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족사한 여성의 핸드폰 등이 주변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 수사대는 타살 가능성은 점쳤다.

또한 세화항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가파도에서 시신이 발견된 점을 들어 타살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핵심은 폐에 플랑크톤이 서식하느냐 여부다.

그 이유는 익사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익사사고라면 폐에 물이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폐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플랑크톤이 함께 폐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사망한 후에 바다에 버려졌다면 폐에 물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서식하지 않는다. 즉, 부검을 해서 플랑크톤이 없다면 누군가 죽인 후에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사망한 후에 바다에 버려도 플랑크톤이 서식하는 경우도 있고, 익사사고에도 플랑크톤이 서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플랑크톤이 서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익사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익사사고로 추정한다.

제주 실종 여성의 경우에는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세화항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가파도에서 시신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실종 여성은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제주 세화항 인근에서 캠핑을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잠들어 있던 실종 여성의 남편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인 오전 0시 10분 아내가 보이자 않자 실종 여성을 찾아 다녔고, 실종 여성 남편은 이날 오후 3시 31분쯤 실종 여성의 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실종 여성이 세화항 주변 편의점에 들렀던 것을 확인했고,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며 오후 11시 38분쯤 언니에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행방은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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