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의 당부...방통위, 관련법 개정 추진

▲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그동안 종합편성채널과 홈쇼핑 채널이 서로 연계해서 협찬광고방송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과 홈쇼핑이 서로 연계해서 협찬광고방송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방통위가 4개 종편과 7개 TV홈쇼핑의 지난해 9월과 11월분 방송에 대한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종편-홈쇼핑 협찬광고방송은 현행 법규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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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광고방송인지 모르고 시청하는 소비자들

종편에는 건강 상식 혹은 의학 관련된 교양 프로그램이 유독 많이 있다. 그리고 저명한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 상식 등을 풀어나간다. 문제는 끝부분에 건강에 좋은 식품 등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그런데 이 식품 상당수가 홈쇼핑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이모씨(41)는 “종편에서 건강 관련된 방송을 보고 난 후 채널을 변경하면 꼭 홈쇼핑 채널에서 종편에 소개된 음식이 나온다”면서 협찬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를 통해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연계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청자들이 해당 교약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협찬 고지를 의무하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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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의사 내세워 마치 특효약처럼 광고 효과 노려

소비자들은 종편 교양 프로그램이 협찬에 의해 제작된 방송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저명한 의사를 내세워 해당 식품에 대한 소개를 하기 때문에 마치 만병특효약인 것처럼 오인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이 협찬에 의해 제작됐다는 점을 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종편 교양 방송은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곧바로 홈쇼핑 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품판매업자가 있다.

상품판매업자가 홈쇼핑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돼 있으면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 제품에 대한 방송을 하게 협찬을 한다. 그러면 종편 방송은 바람잡이를 하고, 곧바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를 한다.

방송-광고주 직접 연계 못하게 미디어렙 있지만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미디어렙이 있다. 그것은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담합으로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간접광고가 등장하면서 방송에 조금씩 침투해가고 있다. 드라마 등에서 PPL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능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테이블에 뜬금없이 음료수 병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간접광고이다.

방송사와 광고주는 미디어렙을 통한 판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광고를 선호한다. 이에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간접광고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교양 프로그램에도 간접광고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저명한 의사 등을 내세워 만병특효약인 것처럼 꾸며 홍보를 하는 것이 교양 프로그램의 현실이다.

문제는 협찬에 의해 제작된 방송이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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