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결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는 그동안 계속해서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의 표절 혹은 아류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독립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봇태권브이가 완구 수입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침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로봇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수입완구업체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수입완구 회사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 혹은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했다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동안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의 표절작품이라는 비판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지난 5월 2일 '제5회 아트토이컬쳐 2018'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 대형 마징가Z 벌룬이 설치되어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 별개

하지만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와는 별개라고 판결했다. 우선 외관상으로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머리 모양을 살펴보면 태권브이는 고구려 투구 모양처럼 뿔이 두 개가 나있다. 반면 마징가 제트는 투구 모양이 태권브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슴에 있는 V 모양의 경우에도 태권브이는 V 모양이 연결돼 있지만 마징가 제트는 가슴 부분이 끊어져 있다.

이에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권브이는 대한민국 국기(國伎)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했지만 마징가 제트는 일본 문화를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면서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 차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을 내렸지만 애니메이션 광신도들에게는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다.

물론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는 완전히 다른 외관을 보이고 있다. 태권브이는 56m의 키에 중량은 1400t이며 파워는 895만kw이고, 속도는 보행시 20~30km/h, 주행시는 300km/h, 비행은 마하 1.2를 자랑한다.

반면 마징가 제트는 18m의 키에 중량은 20t, 보행속도는 50km/h, 최대주행속도는 360km/h이고, 비행속도는 초기에는 마하 3이고 후기에는 마하 4.5이다.

이런 외관상만으로 비교할 때 마징가 제트는 태권브이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18m짜리 어린아이와 52m짜리 어른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외관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의 숙제가 남아있다. 동일한 키에 동일한 몸무게에 동일한 출력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기느냐라고 했을 때 로봇업계에서는 태권브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정법 때문이다. 태권브이는 훈과 태권브이가 일심동체가 돼서 훈이 태권동작을 취하면 태권브이는 그대로 따라서 태권동작을 취한다.

하지만 마징가 제트는 쇠돌이가 스틱을 움직여야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명령시간은 태권브이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징가 제트가 팔로 태권브이를 가격하려고 할 때 이미 태권브이는 가격이 끝난 다음 뒤로 살짝 빠지는 시간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를 이긴다는 것이 로봇업게의 정설이다.

즉,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는 조정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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