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하지만 제한적 참여로 인해 부작용 발생될 듯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참여를 하기로 하면서 향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이는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주주인 기업 총수로 인한 오너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적으로 행사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현행법 상 경영참여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단,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또 위탁운용사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대한항공 사태,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계기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그동안 잠자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이른바 갑질 사태가 발생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동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5일 대한항공에 총수오너 일가의 갑질행위와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일부 발동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지분율 12.45%)이면서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의 2대 주주(11.81%)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일부 발동이 됐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쪽짜리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가치 하락을 가져온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실제 주주들을 대표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 선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경영참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민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반응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라는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위탁운용사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대기업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용사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두고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이 간접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는 관치주의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나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할 것이냐는 문제다.

국민연금이 직접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했다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을 확실하게 제어를 해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위탁운용사에게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게 된다면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계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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