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개혁 소식에 근심걱정 더욱 늘어나고

▲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왼쪽부터),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이황 고려대 교수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1980년 제정 이후 확고부동했던 공정거래법이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특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정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위의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재계를 옥죄는 개혁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전속고발권의 운명은

가장 핵심은 전속고발권이다. 전속고발권은 담합과 독점 등 기업과 관련된 고발은 오로지 공정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속고발권이다. 검찰이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공정위가 그동안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역시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위는 폐지 대신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법과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담합 등에 대한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기로 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를 하고, 기타 조항은 존치키로 했다.

항소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기로 했다. 다만, GDP 0.5%가 현행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인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율을 20~30% 이내로 조정하거나 아예 29.9%로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공정위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침해”

재계는 당장 반발을 보였다.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다.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권 침해이면서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관련 개편안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 불명확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개편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규제할 때는 왜 규제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무조건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려를 공청회 등에 고스란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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