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에서 적절한 제한 조치 필요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서울 영등포구로 이사한 심모씨(47)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빛공해 때문이다.
심모씨는 “밤에 불을 끄고 자면 밖에서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자신의 아파트 넘어 유흥가가 자리 잡고 있고 아파트와 유흥가 사이에는 도로가 나있다. 그런데 밤마다 유흥가의 네온사인 불빛이 자신의 안방까지 들어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빛공해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7년 새 7배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에서는 적절한 제안 조치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빛공해 민원 2010년 1030건에서 지난해 6963건으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빛공해 민원은 2010년 1030건에서 지난해 6963건으로 증가했다. 2012년 2859건, 2014년 3850건, 2016년 69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99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가 5393건, 경남이 2543건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빛공해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3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별로는 공간조명이 48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부 아파트는 유흥가와 도로 하나를 두고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밤마다 유흥가의 불빛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 중 일부는 교회 십자가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는다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는 특별한 제한 조지 없어
문제는 지자체가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올해 7월 25일까지 17개 광역 시·도 중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 곳은 8곳,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곳은 12곳,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3곳이었다.
지난 2015년 서울, 대전을 시작으로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2016년 광주, 부산, 2017년 인천, 울산, 대구, 경남이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세종, 경기, 충남, 전남, 내년 충북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북, 강원, 제도는 계획수립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시·도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경남, 전남, 제주가 평가를 완료했고, 충남, 충북, 경북, 강원, 전북은 내년에나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1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기간이 도래한 시·도 중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시·도는 서울, 광주, 인천이 전부였다.
환경부도 나몰라라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매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차례도 평가하지 않았고, 평가지침도 없어 내년이나 지침이 만들어 평가할 예정이라고 임 의원은 밝혔다.
빛공해 방지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명관리구역 지정 규정만 있기 때문에 조명기구에 대한 광원, 조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조명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눈부심이 지나치면 규제해야
심모씨는 “일정 부분 눈부심이 지나치면 규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네온사인이라는 것이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광원이나 조도 등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이상의 광원이나 조도가 이뤄지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네온사인은 시각적으로 너무 현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방해가 이뤄진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빛공해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