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산삼 발견했다고 무작정 캐면 절도죄 적용될 수도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야산에서 재배 중인 산양삼을 산삼인줄 알고 캐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진안군 정천면 한 야산에서 11년근 산양삼 500뿌리(2천만원 상당)를 3차례 걸쳐 훔친 혐의로 A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산양삼을 우연히 발견, 일일이 손으로 캐낸 후 승용차에 싣고 달아났다. 산양삼 주인은 산양삼 상당량이 사라질 사실을 알고 CCTV 등을 조회하면서 이들의 범행 행각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산삼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산을 다니면 우연찮게 ‘산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산양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캐서는 안된다.

삼(蔘)을 통틀어 ‘인삼’이라고 부르는데 인삼에는 ‘야생인삼’과 ‘재배인삼’으로 나뉜다. ‘야생인삼’을 통상적으로 ‘산삼’이라고 부르고 ‘재배인삼’을 통상적으로 그냥 ‘인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을 통칭해서 ‘인삼’이라고 부른다.

인삼은 두릅나무과 인삼속 인삼종에 속하는 식물로 야생인삼이나 재배인삼이나 모두 유전학적으로는 한 종에 속한다.

야생인삼을 주로 산삼 혹은 천연삼 혹은 자연삼 혹은 야생삼 등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야생인삼이 심심찮게 발견됐지만 최근에는 야생인삼이 발견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인위적 작용을 가하지 않은 것이 야생인삼인데 주로 동물이나 바람 등이 씨를 옮겨서 전파해서 자라나는 경우를 야생산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즉, 자연 상태에서 파종되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드물다. 때문에 사람이 직접 산에 파종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심마니 등이 주로 밭에서 재배하는 묘삼을 산으로 이식하는 경우와 씨앗을 산에 뿌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장뇌삼’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산양삼은 산삼의 씨를 산에다 인공적으로 뿌려 야생 재배를 시킨 산삼을 말한다. 장뇌삼은 산삼의 씨를 밭에 뿌려 사람이 재배한 것이다. 산양삼은 ‘야생인삼’에 가깝고, 장뇌삼은 ‘재배인삼’에 가깝다.

주로 등산객이 등산하다 ‘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산삼’인줄 알고 “심봤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심마니가 뿌린 ‘산양삼’인 경우가 많다. 만약 산삼인줄 알고 캐서 갖고 가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때문에 산에서 산삼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캐서는 안된다. 그 산양삼은 엄연히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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