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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정부가 해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작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이 기승부리는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개문냉방 영업은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거닐다보면 매장 안의 에어컨을 작동한 채 입구를 활짝 열고 영업하는 상점들을 쉽게 만난다.

폭염이 한창인 오후에도 그 입구를 지나기만 하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이다.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렇게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개문냉방 영업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 소비자는 개문냉방 영업을 함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는다면서 환영의 뜻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전력난을 걱정하면서 에너지 과소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영업장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한다. 영업장으로서는 개문냉방 영업을 해야 손님을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만약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손님들이 밀고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들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또한 직영점인 경우에는 본사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라고 아예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문냉방 영업을 할 경우 전력은 최대 4배까지 소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과태료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구청이 단속을 나오게 되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그때만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옆 가게에서 구청이 단속 나오게 되면 재빨리 문을 닫아 버리면 된다. 이는 결국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구청의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문냉방 영업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사실 서민의 입장에서 가정집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경우 전기요금 폭탄 걱정 때문에 에어컨 작동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문냉방 영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문냉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필경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가게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가게보다는 전기사용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여름철만이라도 일정 부분 전기사용량이 넘어가게 되면 상업용 전기요금에게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개문냉방 영업은 과거처럼 구청 단속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해마다 개문냉방 영업은 이슈화가 될 것이고 매년 뉴스의 단골손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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