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관할 지자체·경찰에 신고해야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씨(27)는 최근 휴가를 맞이해 친구들과 모 지역 펜션을 찾았지만 실망감만 안고 서울로 돌아와야만 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마치 유럽의 한 지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뻤다. 이 펜션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면서 친구들에게 펜션을 자랑할 생각에 들떴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 홈페이지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실망을 했다. 친구들 역시 펜션을 제대로 선택도 하지 못한다면서 핀잔을 줬다.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우정이 금이 갈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소비자원, 숙박·여행·항공분야 피해주의보 발령

김씨와 같은 사례가 해마다 휴가철 등에서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는 3년간 총 1638건으로 전체 8111건의 20.2%를 차지했다.

휴가철이 되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 형성이 발생하면서 소위 업주들은 사용자들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숙박은 홈페이지 가격과 대행사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이나 여행 숙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이 대중화되면서 이 앱에 올라오는 정보와 실제 정보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댓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하며 다른 앱과도 비교를 해야 하고, 인터넷 등도 검색해서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행사의 경우에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등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예약 및 결제를 하기 전에 업체의 환급 및 보상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변경 및 취소를 대비해 개별 환급 규정을 살펴야 한다.

숙박업소 예약 취소 등 철저하게 따져야

무엇보다 숙박업소의 예약 및 취소 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여행지 숙박관련 민원 1389건을 분석했는데 여행지 숙박 민원은 여름 휴가철이 가장 많았다.

민원 유형으로는 숙박 예약 및 취소 문제(38.6%)와 숙박시설 안전 우려(35.8%) 민원이 대다수였고, 이외에 숙박 서비스 불만(20.2%), 요금 및 결제 문제(5.4%)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예약 및 취소 문제’ 중에서 예약 취소 수수료·위약금 과다, 환불 거부·지연 등 예약 취소 과정에서의 불만이 75.8%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가 16.8%를 기록했다.

그만큼 예약 및 취소 과정에서 업주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는 반드시 확보해야

만약 피서지에서 신나게 휴가를 즐기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 영수증은 물론이고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숙박은 예약 취소 시점과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렵다.

항공기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증빙자료를 갖고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보았다면 영수증 등을 확보해서 피서지 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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