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올해보다 10.9% 인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안을 20일 고시했다. 오는 30일까지 10일 동안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 연대)’ 출범식을 알렸다. 이들의 주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대선공약인 만큼 반드시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영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등 열악한 노동자간 감정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공약으로 내놓았는 데 정작 실행해 보니 갑을(甲-乙) 관계가 아닌 을을(乙-乙) 간 갈등관계만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여당은 최저임금 갈등의 본질은 상가 건물주가 좌지우지하는 고액의 임대료와 본사와 영세 프랜차이즈간 이뤄진 불공정한 계약에서 비롯됐다고 을을간 갈등을 갑의 횡포로 몰아가고 있다.

즉 정부 여당이 상인들은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적대시하지 말고 대신 본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을의 입장인 영세 상인들의 ‘조물주아래 건물주’에게 임대료 관련 부당한 인상에 대해 항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전세 살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법정 제한액 이상으로 요구할 경우 대다수 전세사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는 수밖에 없다.

본사에 항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세 상인들이 그나마 항의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정부와 여당이다.

현재 영세상인들은 시간당 8350원 인상에 따른 영업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자영업자들 평균 한달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187만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 시간당 8350원을 올릴 경우 평균 2~3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단가는 그대로인데 임금만 오르니 죽을 맛일 수밖에 없다. 하루종일 일해서 실제 가져가는 돈은 150만원이 조금 넘는다. 누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것이고 누가 장사를 계속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답은 나와있다. 최저임금-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납품단가 조정제도 개선, 카드수수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다. 상가임대료 문제까지 해결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사업주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바로 본사와 건물주에게 영세 상인들이 권리행사를 하기전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일단 여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비용을 본사와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7월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안된다는 푸념도 안된다.

만약 여당 안팎에 대기업과 건물주와 결탁된 세력이 있어 훼방을 놓는다면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차원에서 실명 공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서둘러야 한다. 영세상인들과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