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여만원 뿌려, 의무경찰에게도 밥값 하라고 던져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19일 출근길 대구 도심 도로에 한 여성이 현금 1500여만을 살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8시께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대구 도심에서 구형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문 밖으로 현금을 살포했다.

이 여성은 대구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달서구 등 11곳에서 5만원과 1만원, 5천원을 거리에 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북구에서 1102만원, 동구에서 285만원 등 모두 1500여만원을 회수했다.

또한 블랙박스 등에 촬영한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여성의 신원도 확인했는데 강모씨(51)였다. 강씨는 의무경찰에게도 150만원을 던지면서 밥값을 하라고 말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쌍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면서 되찾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남편과의 이혼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강씨가 이날 현금을 도로에 살포하면서 관련 법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에서 돈을 뿌리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강씨의 경우 도로 위해서 현금을 살포했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현금을 살포한 행위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을 한 경우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29일 대구 달서구 왕복 8차로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지폐 800여만원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지만 처벌받지 않고 귀가조치 됐다.

또 2011년 7월 29일 경기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후반 여성이 수백만 원을 길바닥에 뿌렸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습득한 사람은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습득해서 주인을 찾아줬다면 관련 법에 의해 5~1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습득한 후 그냥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 살포자가 현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느냐 여부다.

강씨는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했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강씨가 경찰 진술에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