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만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폐기

▲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보다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로만 표결 처리를 했다.

속도조절에 나선 정부

사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곳곳에서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계속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표출이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사실상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익위원들은 이런 현실을 반영했고, 결국 8350원으로 결정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이었다.

勞·財 모두 만족 못하고 반발

이같이 결정이 되면서 노동계와 재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반발했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결정 전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두 자리 숫자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불만족을 표출했다.

노동계 역시 불만족스럽다면서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최저임금 속도조절 vs 공약 폐기

정치권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했다는 여당의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됐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속도조절을 옹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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