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적용은 미필적 고의 여부 증명해야

▲ 정의의 여신상./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김해공항 교통사고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에어부산 직원이 운전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김씨는 중학교 두 자녀를 둔 가장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뉴스를 시청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미수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살인미수는 보통 살인죄 형량의 2분의 1 정도 된다.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규정돼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살인미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BMW를 운전했던 에어부산 직원이 ‘내가 이렇게 과속으로 운전하면 누군가는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을 교통사고 당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서 살인미수로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다. 과속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인지는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교통사고가 살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승자가 과속운전에 대해 제지를 가한 것도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제지를 가한 것이지 그로 인해 살인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제지를 가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증명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에어부산 직원이 “내가 과속으로 운전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외쳤고, 그것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다면 살인미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에어부산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속도 40km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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