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2명 중 1명 직접 구매해서 흡연, 판매자만 억울

▲ 사진출처= 픽사베이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흡연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에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19세 미만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에 구멍이 뚫렸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융이슈리포트’를 12일 발표했는데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했는데 48%가 편의점 혹은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얻어 피운 것은 24.6%이고, ‘집·친구 집에 있는 담배가 9.7%, 성인으로부터 얻었다는 응답은 4.0%, 길거리 등에서 주웠다는 응답이 3.7%로 기록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담배 구매 시점에서의 행위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할 말 많은 담배소매점주들 “나이 속이면 속수무책”

이같은 결과 때문에 편의점 등 이른바 담배소매점이 청소년 등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담배소매점주들도 할 말이 많다.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청소년 담배 판매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하소연을 했다.

김모씨는 “나이를 속이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 때문에 힘들다. 적발 됐을 때 판매자만 처벌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조된 신분증 등을 제시해서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제대로 적발해낼 수단이 담배소매점에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나이를 속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담배소매점으로서는 담배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조 신분증을 청소년이 입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3만원~6만원 정도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질 수 있다. 그 위조된 신분증을 갖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면 담배소매점도 결국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됐을 때 담배소매점만 처벌을 받는 경우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영업정지 취소 판결, 그 이유 들어보니 30대 같아서

물론 담배소매점주를 구제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한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했다. 그 이후 그 청소년은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졌다.

하지만 편의점주는 억울하다면서 구제 소송을 했다. 그 청소년이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30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30대로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속아서 판매했을 것이라면서 영업정치 처분은 과하다면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면서 절차가 복잡하다. 담배소매점주가 속아서 판매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마침 CCTV가 있었고, CCTV에 찍힌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30대 아저씨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나이 등을 속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서 담배를 구매할 경우 청소년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계도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은 안된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담배소매점주들은 억울하게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판매자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흡연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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